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와 주의점: 실수하지 않기 위한 완벽 가이드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2021년의 연말정산에 대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체크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연말정산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고, 빠트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연말정산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의 공제 방법

  • 소득 통합: 만약 연말정산 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주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해요.
  • 영수증 제출: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비고
회사를 옮긴 경우 주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소득 합산 필요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수

2. 미신고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

연말정산 중에 소득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 신고: 결혼 후 첫 연도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진행하세요.
  • 경정청구: 전년도에 빠진 소득이나 세액 공제를 수정하여 받을 수 있어요.

3. 가족 인적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소득금액 요건도 중요해요. 부양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 소득금액 초과 시: 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4. 사망한 가족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 중에 사망한 어머님과 같은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이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 다수의 자녀가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자녀가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누가 주된 부양자인지 판단해야 해요. 이때는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해요:

  1. 실제로 부양했음을 입증하는 자.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신고서 기재 내용.
  3.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자.

연말정산 유용한 절세 팁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1.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월세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요건에 맞는지 잘 고려해 보세요.

세액공제 항목 조건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3. 신용카드로 소비 시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0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한도를 설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 출산한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꼭 여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소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불입된 소득과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의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에 기본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모바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이 적절히 구축되어 있어야 해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세액을 줄이고, 필요한 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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