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번호 부여 및 신청 취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예: 2020개회1234), 신청 후에는 보전처분이나 금지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발령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취하가 가능하며,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회생위원의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의 역할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 사무관,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보전처분의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의 본질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 동결과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저지가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중지 및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며,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회생위원의 구체적 업무
외부회생위원의 역할
외부회생위원은 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 면담, 신청경위 조사, 채권자 목록 검토, 재산과 소득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내부회생위원과 달리 외부에서 활동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내부회생위원의 역할
내부회생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외부회생위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가용소득의 정의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모든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보험료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가 진행되며, 복리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조사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은 면제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동재산 여부, 가족의 재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3~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채무자의 재산은 면제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이는 변제액 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