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는 심리검사를 통해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특정 조건과 기준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글에서는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
심리검사의 종류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직업과 관련된 심리검사: 워크넷이나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와 같은 심리검사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많이 활용합니다.
- 예시: 직업심리검사, 인·적성검사, 직업역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인정 기간
심리검사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하며,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횟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검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기준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심리검사는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실업인정 차수 및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입니다.
- 일반 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미만)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1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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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2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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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자(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1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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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2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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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1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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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이상 실업인정: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2회(구직활동 최소 1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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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 2차 이상 실업인정: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4주에 1회 수행
심리검사 방법
실업인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PC나 모바일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검사 메뉴 선택: 좌측 상단의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검사 실시: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의 [검사 실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과 저장: 검사 결과 창에서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저장합니다.
- 결과 확인: PC 또는 모바일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심리검사 결과 PDF 파일을 확인합니다. 이 파일은 실업인정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검사를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심리검사를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검사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와 관련된 여러 심리검사가 인정됩니다.
심리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기간 내에 심리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몇 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심리검사는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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