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 이혼 및 혼인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누구에게 가능할까?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만약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일방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청구 대상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간통의 상대방이나 시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이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 포기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포기 후 재청구 가능성
위자료 포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본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우, 이후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초기 합의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의 금액
협의 이혼 시,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됩니다. 이에 비해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관이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 이혼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불이행 시 대처 방법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나 감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포기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포기한 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포기한 경우 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포기라면 재판상 이혼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협의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관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간통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간통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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