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요
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2년 동안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계산
급여 조정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비례해서 조정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하며,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급여 계산 예시
-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00만원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20시간, 월 통상임금 200만원
- 급여 계산: 200만원 x (20시간 / 40시간)
연장근로 가능 여부
연장근로 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지원금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 최초 5시간: 200만원 x 5 / 40
- 이후 15시간: 150만원 x ((40 – 20 – 5) / 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변경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며,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고 자녀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급여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축된 근로시간과 변경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며,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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