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절세를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절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제공의 장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4년 1월 19일까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세액 미리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제 항목 분석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달라진 공제 항목
소득공제 변화
올해부터 대중교통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증가하였고,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로 포함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연금계좌 및 교육비 공제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15%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
기부자는 해당 지역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 먹골배, 벌꿀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팁
-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 소비 계획 세우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맞춰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부터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한도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각종 공제 항목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액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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