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 관련 개정 세법



2025년 주택 관련 개정 세법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택 관련 세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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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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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 사항

소득 기준 조정

  •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개정: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간 월세액 1,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납입 한도:
  • 기존: 연 240만원
  • 개정: 연 3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주택 요건:
  • 기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개정: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 한도:

  • 기존: 300만원 ~ 1,800만원
  • 개정: 600만원 ~ 2,000만원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15년 이상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10년 이상 1,800만원 600만원 600만원

결론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개정 세법 정보를 참고하여 이번 연말정산에서 알뜰하게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4: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각 공제 항목의 요건을 잘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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