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택 관련 세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소득 기준 조정
-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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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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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간 월세액 1,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납입 한도:
- 기존: 연 240만원
- 개정: 연 3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 주택 요건:
- 기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개정: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 한도:
- 기존: 300만원 ~ 1,800만원
- 개정: 600만원 ~ 2,000만원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기간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
| 15년 이상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 10년 이상 | 1,8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결론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개정 세법 정보를 참고하여 이번 연말정산에서 알뜰하게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4: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각 공제 항목의 요건을 잘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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