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양한 소득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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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내용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총 12개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기부금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신용카드
  •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새롭게 추가된 기능

올해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를 대비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후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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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소득공제 요건 확인

근로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추가 및 조회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추가 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통 당일에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2일 이후에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항목 및 기능]

항목 설명
제공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항목
영수증 기관 연락처 직접 문의 가능
의료비 신고센터 누락된 의료비 신고 후 국세청에서 추가 제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의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개통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이후에도 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1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추가 자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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