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출산, 결혼, 자녀와 관련된 세액공제의 확대와 비과세, 소득공제의 증대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히, 주택 관련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청약 한도 상향 등의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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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의 중요성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받는 제도로, 낮으면 12%에서 최대 1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13번째 월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의 활용

소득이 높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10억 1,000만 원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이 10억 원으로 줄어든다면, 49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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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다음은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주요 9가지 사항입니다.

1.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출산지원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 3명은 65만 원, 4명은 9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4.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가 공제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6. 월세액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로 적용됩니다.

7.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8.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부금 공제

2024년 기부에 대해서는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절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먼저 지급되고, 이를 근거로 환급 받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환급금을 2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후 4월 10일 이후에 환급받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고, 올해 놓친 연말정산 항목은 내년에라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나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금과 관련된 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되며, 이를 통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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