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비드에서의 매각 결정 통지서 발급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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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결정 통지서 발급

온비드에서의 발급 절차

온비드에 접속하여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 ‘입찰결과목록’을 통해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PDF로 인쇄되며,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대금 납부

매각 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잔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7일입니다. 잔금을 입금한 다음 날 2시 이후에는 ‘나의온비드’에서 잔대금 납입 영수증을 PDF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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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필수 서류 목록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매각 결정 통지서 1부 (원본)
–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원본)
– 잔대금 납입 영수증 1부 (원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말소 사항 포함)
– 토지,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각 1통

서류 제출 및 등록세 납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토지 관할 시구군청을 방문하여 “경락토지 등록세 납부 때문에 방문했다”고 설명합니다. 매각 결정 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등기부 등본을 전달하면 즉시 등록세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한 취득세 납입 영수증도 발급받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발급 절차

농지를 취득할 경우,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복구 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 수령 방법을 우편으로 문의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서류 제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자산 관리 공사에 직접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수수료는 필지당 14,000원이 필요하며, 근저당 말소는 건당 3,000원입니다. 회신 우편료는 배달 증명 및 등기 비용을 포함하여 5,290원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송

수수료는 대법원 수입 증지로 은행에서 구입하여 준비된 서류와 함께 발송합니다.

등기권리증 수령

자산 관리 공사는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을 접수한 후, 매수자에게 교부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본인에게 등기부가 발송됩니다.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 보낼 서류 목록

  1. 매각 결정 통지서 및 보증금 납입 영수증
  2. 잔대금 납입 영수증
  3.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4. 토지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5. 소유권 이전 본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6. 등록세 납입 영수증
  7. 취득세 납입 영수증
  8.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9.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농지인 경우)
  10. 등기 신청 수수료
  11. 우편료
  12. 등기 청구서 및 등기 필증 수령 요청서

서류를 발송한 후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고, 약 7~10일 후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후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수령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 결정 통지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매각 결정 통지서는 온비드에서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 ‘입찰결과목록’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대금 납부 기한은 얼마인가요?

잔대금 납부 기한은 매각 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이며,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등기권리증은 자산 관리 공사가 등기소로부터 수령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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