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20% 감면 방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20% 감면 방법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전과로 남지 않으며, 부과 시에는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진술은 2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구청 주차관리과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정차 가능구역과 불법 주정차의 주요 사항을 알아보고, 과태료를 조회하고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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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가능구역 및 금지구역

주정차 가능구역

주정차가 가능한 곳은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있는 곳
  2. 소방시설 표지판이 있는 곳
  3. 일반도로의 황색 복선

이 외에도, 소화전 주위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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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서비스

과태료 납부 방법

지방 거주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 조회 후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방법

부과된 과태료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0% 과태료 감면

응급환자 이송, 구난작업, 긴급피난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견 진술서나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 과태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 과태료 감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누구나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부터 정식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정차 과태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태료는 서울특별시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과태료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응급 상황이나 특정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진 납부 시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 주차관리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디인가요?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장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양한 곳이 있으며, 관련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과태료가 부과된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납부 기한 내에 빠르게 조회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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