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의 이해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의 이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청약과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정의, 청약과열지역의 지정 기준, 그리고 일반공급 청약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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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 지역은 주택 공급과 청약 경쟁률, 전매량, 보급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지정 기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 경쟁률: 직전 2개월 동안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2. 전매거래량: 직전 3개월 동안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3. 주택 보급률: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지정 권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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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세부 사항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등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등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구 수성, 달성군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 경산
경남 창원

청약과열지역의 제한사항

조정대상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공급 청약에 대한 제한이 생깁니다.

1순위 청약 제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원.

  • 국민주택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가 속한 세대원.

이 외에도 청약 주택의 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 가점제 비율:
  • 85 이하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증가.
  • 85 초과 가점제 비율은 0%에서 30%로 조정.

  • 가점제 적용 제외:

  •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은 당첨자의 세대원은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의 기준을 고려합니다.

질문2: 청약과열지역의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나 세대주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3: 청약 가점제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85 이하 가점제 비율은 75%로 증가하며, 85 초과 가점제 비율은 30%로 조정됩니다.

질문4: 청약에서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주택 소유자 중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수용한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질문5: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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