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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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지원 조건

  1. 소득 및 자산 기준
  2.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3.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4. 월세 기준
  5.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6.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자
  • 주택 소유자, 청년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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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8월 말 ~ 2023년 8월 말
  • 신청 방법:
  • 만 19세 ~ 만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만 39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동구, 부평구는 구청에서만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년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9세에서 34세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35세에서 39세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인천시청 및 각 구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구청별 전화번호는 해당 사이트 또는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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