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 다양한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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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의 모든 세대원의 전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퇴원일(최종 진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여부는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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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 항목

지원 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로 한정되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 지원 비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일수

지원되는 진료일 수는 질환별로 연간 180일까지 합산하여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지원 제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전 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내가 되도록 세대 분리나 전입, 전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양자 여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에 문제가 없으나, 병원비가 비급여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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