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 서류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해야 하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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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장 – 사업장명의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4. 민원접수 및 자격관리

  5. 로그인 후 홈 화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6. 좌측 메뉴에서 ‘자격관리’를 클릭하면 하단에 다양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7. 이직확인서 신청

  8. 하위 목록 중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을 선택하면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9. 사업장관리번호 옆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10. 퇴사자 정보 입력

  11. 선택한 사업장 아래에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격상실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2.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며, 퇴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직 사유는 4대보험 상실 신고 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3. 신청 내역 작성 및 접수

  14.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일로부터 89~92일로 자동 작성됩니다.
  15. 평균임금산정명세 내역은 퇴사자에게 지급된 세전 급여로 작성하고, 1일 소정 근로 시간도 입력합니다(일반적으로 8시간).
  16.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접수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접수 확인 팝업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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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Q&A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발급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록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허위 사실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발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2: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퇴사 사유가 허위인 경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질문3: 발급 후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발급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다른 직장에서 퇴사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4: 이직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직확인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즉시 발급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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