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 맞춰 제공되는 전기세 할인 제도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매달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 개요
할인 대상 요금
다자녀 전기세 할인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됩니다. 저압 및 고압 모두 가능하며, 월 사용량이 1,600kWh 이내인 가정에서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및 효과
신청 후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철과 같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특히 더욱 많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자녀의 연령 만료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감면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 신청
전화로는 국번 없이 123번으로 연락하면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원스톱 접수
셋째 아이가 태어날 경우,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혜택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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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3명 이상 (셋째부터 가능) |
연령 | 만 18세 미만 |
관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자’ 또는 ‘손’ 관계 |
세대 분리 |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시 인정 |
계약 조건 | 주택용 전기 계약자만 가능 (사업자·상업용 제외) |
유의사항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할인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즉시 상담센터로 문의해야 하며,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 주기로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팁
- 여름 및 겨울철의 전력 사용량이 많을 때 신청하면 할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된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한 번에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전기세 할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한 달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가 되는 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할인 반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할인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