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의 소득요건, 자격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연 1회, 반기신청은 연 2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부부의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연간 총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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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근로소득만 포함되며,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은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기준일
자격요건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상태가 아닌 기준일의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나이 및 기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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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연 2회 가능합니다.
질문2: 소득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질문3: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질문4: 신청 제외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5: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격,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