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최신 해석과 적용 가이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최신 해석과 적용 가이드

아래를 읽어보시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주요 예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최근 적용 흐름과 현장에서의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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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대상 판정

  • 건축물의 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포인트
  • 공작물 설치가 경미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
  • 적용 지역에 따른 차이와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

건축물 건축의 경미 여부 판단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경미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지목이나 지역구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 기본 원칙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공작물 설치의 경미 여부 판단

  • 도시지역의 경우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 50m2 이하인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다른 예외 조항은 별도로 확인 필요).
  • 도시지역 외 지역은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m3 이하, 면적 150m2 이하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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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변화와 채취의 경미 여부

  • 토지 형질변경이 허가 없이도 경미하게 가능한 범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토석채취도 특정 면적/부피 이내에서 허가 없이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토지 형질변경의 조건

  • 높이/깊이가 소정 범위 이내일 때 경미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지목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경우 면적 660m2 이하의 절토·성토·정지·포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필지 전체 면적으로 산정).

토석채취의 경미 여부

  •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채취면적이 작고, 부피도 소정 수준 이하면 경미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채취면적 및 부피의 한도가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

  • 토지분할의 경우 특정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한 경미한 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물건적치는 녹지지역 등 특정 영역에서의 면적·무게·부피 한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의 예외 조건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공용지 형태로의 분할 등 특정 목적의 분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이미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등도 예외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물건적치의 범위와 예시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면적, 무게, 부피의 한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적 25m2 이하,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m3 이하 같은 조건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적용시 주의점과 업데이트

  • 시행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적용 시에는 최신 공표문과 함께 구체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개정 가능성 및 시점 관리

  •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적용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내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적용 지역 구분(도시지역/녹지지역 등) 확인
  • 해당 행위의 무게, 부피, 면적 등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및 지목변경 필요성 여부 확인
  • 필요 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및 관련 규정 재확인
구분 적용 지역 한도
공작물 설치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무게 50t 이하, 부피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 50m2 이하 예외 조항은 별도 확인
공작물 설치 도시지역 외 지역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m3 이하, 면적 150m2 이하 예외 조항은 별도 확인
토지 형질변경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60m2 이하 면적(필지 기준)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판단
토석채취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채취면적 25m2 이하, 부피 50m3 이하 예외 조항은 별도 확인
토지분할 전 분야 구체적 분할 조건에 따라 상이 사도개설허가 등 특정 절차 필요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면적 25m2 이하, 무게 50t 이하, 부피 50m3 이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허용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의 특정 조건 아래에서 경미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한도와 예외 조항이 있어 반드시 현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까?

무게/부피/면적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목변경이 필요한 행위,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행위라도 지역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판단 시점의 법령 해석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언제 바뀔 수 있나요?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적용될 경우 기존 판단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최신 공고문과 법령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적용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적용 지역의 구분, 행위의 무게/부피/면적 한도 여부, 필요 시 지목변경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의 예외 조건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