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는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국세청이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개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때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역사 및 발전
현금영수증 제도는 2010년부터 전문직 및 병의원 등 특정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무발행업종이 총 142개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대한 안내
새롭게 추가된 업종
2026년 1월 1일부터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됩니다.
발급의무 안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나 손택스 등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 발급 의무 요건 | 상세 내용 |
|---|---|
| 가맹점 가입 |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가입 필요 |
| 발급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의무 |
| 무기명 발급 | 인적사항 모를 경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해야 |
| 표지 부착 |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발급금액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주요 위반 사례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 가격할인을 제시하며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은행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다만,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10억 원 이하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가맹점 가입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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