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과 혜택



2025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과 혜택

2025년 대전에서는 청년부부를 위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지원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의 청년 부부에게 제공되며,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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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개요

지원 대상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2024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부부가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결혼한 경우 2025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부부 각각 250만 원이 생애 1회 지원되며, 이 금액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전사랑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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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모바일 전용 링크를 통해 진행되며, 계좌 등록이 완료되어야 심사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필수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개명 여부와 주소변동 포함)

주의사항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전입일 기준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초본 발급 시 ‘주소변동 5년 이력 포함’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개설

부부는 각자 본인 명의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일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고, 어려운 경우 대전 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PC를 통해서는 계좌 개설 링크에 접근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대전시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2024년 이후 초혼 혼인신고자라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부부 각각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대전사랑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개명 여부와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전입일 기준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는 각각 본인 명의의 전용 계좌를 스마트폰을 통해 개설해야 하며, PC로는 계좌 개설 링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경우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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