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자격 기준,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설명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설명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 전화 신청
- 모바일 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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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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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
- 로그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
신청 자격 기준 및 조건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의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일정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신청서 및 서류 심사 후, 신청 기한 경과 3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2: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안내문이 있는 경우 ARS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4: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은 총 급여액 및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산정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정기 신청 기한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