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및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및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는 개인의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특히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는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로, 각각의 운전 가능 차량과 특징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면허의 차이점과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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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의 특징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일반 자가용으로는 세단, SUV, 경차 등이 포함됩니다.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예를 들어, 12인승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일반적인 화물차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제한됩니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나 소형견인차는 제외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스쿠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점

1종 보통 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적 높은 적재량과 승차 인원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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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의 특징

운전 가능한 차량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1종 보통과 동일하게 일반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카니발, 펠리세이드, 9인승 스타렉스 등이 포함됩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주로 택배 차량이 해당됩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역시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는 제외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의 경우, 탑승 인원이 9인승까지 가능하나 그 이상의 인원일 경우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비교

항목 1종 보통 2종 보통
승용자동차 일반 자가용 일반 자가용
승합자동차 15명 이하 10명 이하
화물자동차 12톤 미만 4톤 이하
특수자동차 10톤 미만 3.5톤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 125cc 미만
학과시험 점수 기준 점수 10점 낮음

실전 활용법 및 팁

  1. 면허 변경: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7년 간 무사고 수동 운전을 한 경우,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준비: 2종 보통 면허의 학과시험 점수가 1종 보통보다 낮기 때문에, 학습 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주된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된 차이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입니다. 1종 보통은 더 많은 승차 인원과 적재량을 허용합니다.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경우, 차량의 탑승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종 보통 면허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0인 이하로 제한되며, 예를 들어 9인승 스타렉스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학과시험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1종 보통 면허의 학과시험 점수는 기준 점수이며, 2종 보통은 이보다 10점 낮은 점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7년 간 무사고 수동 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2종 보통 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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