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개인의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특히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는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로, 각각의 운전 가능 차량과 특징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면허의 차이점과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특징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일반 자가용으로는 세단, SUV, 경차 등이 포함됩니다.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예를 들어, 12인승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일반적인 화물차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제한됩니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나 소형견인차는 제외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스쿠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점
1종 보통 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적 높은 적재량과 승차 인원을 허용합니다.
2종 보통 면허의 특징
운전 가능한 차량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1종 보통과 동일하게 일반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카니발, 펠리세이드, 9인승 스타렉스 등이 포함됩니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주로 택배 차량이 해당됩니다.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역시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는 제외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의 경우, 탑승 인원이 9인승까지 가능하나 그 이상의 인원일 경우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비교
항목 | 1종 보통 | 2종 보통 |
---|---|---|
승용자동차 | 일반 자가용 | 일반 자가용 |
승합자동차 | 15명 이하 | 10명 이하 |
화물자동차 | 12톤 미만 | 4톤 이하 |
특수자동차 | 10톤 미만 | 3.5톤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미만 | 125cc 미만 |
학과시험 점수 | 기준 점수 | 10점 낮음 |
실전 활용법 및 팁
- 면허 변경: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7년 간 무사고 수동 운전을 한 경우,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준비: 2종 보통 면허의 학과시험 점수가 1종 보통보다 낮기 때문에, 학습 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주된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된 차이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입니다. 1종 보통은 더 많은 승차 인원과 적재량을 허용합니다.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경우, 차량의 탑승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종 보통 면허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0인 이하로 제한되며, 예를 들어 9인승 스타렉스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학과시험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1종 보통 면허의 학과시험 점수는 기준 점수이며, 2종 보통은 이보다 10점 낮은 점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7년 간 무사고 수동 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2종 보통 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