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입사 후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 여부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늘은 1년미만 연차의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H3 1개월 근무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달력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7월 12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하여, 6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H3 소정근로일 만근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근 없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연차 발생 여부
질병으로 인해 7일간 휴직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 갯수와 청구권
연차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만 발생하며, 최대 11개의 연차가 가능합니다. 연차 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입사일 | 근무 종료일 | 발생 연차 |
|---|---|---|
| 2022.1.1 | 2022.7.1 | 6개 |
| 2022.1.1 | 2022.12.1 | 11개 |
| 2022.1.1 | 2022.12.31 | 11개 |
1년미만 연차 수당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에도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회사는 1년미만 연차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 근로가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1년미만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 후 1개월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2: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연차 사용 촉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질문4: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질문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규정이 적용되나요?
연차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6: 퇴사 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