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안내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안내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출산 가정이 자녀의 산후조리를 위해 가족인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받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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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 소개

사업 개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가족이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후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 전문 업체에 등록된 건강관리사들이 담당해왔으나,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은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가 10일간 총 44만 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98만 2,000원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줍니다. 이는 첫째아이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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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 자격 요건

산모 조건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 조건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40-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 방법

  1. 교육기관 등록
    친정엄마는 정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40-60시간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산후도우미 업체 등록
    건강관리사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에 제출하여 친정엄마를 산후도우미로 등록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사이트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자격증 취득 방법

산후도우미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신규자는 60시간, 경력자는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력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에 해당합니다. 강의는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며, 교육비용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교육 이후에는 각종 서류 준비와 업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더욱 편리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정엄마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요?

친정엄마는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40-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론 및 실습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첫째아이 기준으로, 산모가 10일에 44만 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일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가정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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