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2023년 필수 가이드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2023년 필수 가이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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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정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 주택의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 형태

  •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로 인한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임차료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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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기본 조건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평가 결과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가구라면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84,363원 이하입니다. 아래는 중위소득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원) 중위소득 47% (원)
1인가구 2,077,892 976,609
2인가구 3,456,155 1,624,393
3인가구 4,434,816 2,084,363
4인가구 5,400,964 2,538,453
5인가구 6,330,688 2,975,423
6인가구 7,227,981 3,397,15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만 19세 이상 미혼 자녀가 독립된 가구를 구성할 경우에도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의 정의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계산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0.0417) +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0.0104} + {(금융재산 – 부채) * 0.0626} + 승용차 재산가액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한 신청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 월세 20만 원을 보유하고, 의료비 지출이 평균 10만 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 평가액 = 15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150만 원 * 0.3) = 115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7천만 원 – 5천3백만 원) * 0.0104 = 176,800원
  • 월 소득인정액 = 1,326,800원

주거급여 지원 금액 계산

지원 금액 기준

주거급여는 신청가구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임차료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원됩니다.

자기부담금 계산

  • 자기부담금 = (월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 30%

아래는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서울 (만원) 경기·인천 (만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만원) 그 외 (만원)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36.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
  5. 통장사본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월 20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지급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는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자가 주택의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신청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며, 다양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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