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청약과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정의, 청약과열지역의 지정 기준, 그리고 일반공급 청약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 지역은 주택 공급과 청약 경쟁률, 전매량, 보급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지정 기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경쟁률: 직전 2개월 동안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 전매거래량: 직전 3개월 동안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주택 보급률: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지정 권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세부 사항 |
---|---|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등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등 |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구 | 수성, 달성군 |
울산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시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 |
전북 | 전주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경북 | 포항, 경산 |
경남 | 창원 |
청약과열지역의 제한사항
조정대상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공급 청약에 대한 제한이 생깁니다.
1순위 청약 제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원.
-
국민주택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가 속한 세대원.
이 외에도 청약 주택의 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 가점제 비율:
- 85 이하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증가.
-
85 초과 가점제 비율은 0%에서 30%로 조정.
-
가점제 적용 제외:
-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은 당첨자의 세대원은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의 기준을 고려합니다.
질문2: 청약과열지역의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나 세대주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3: 청약 가점제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85 이하 가점제 비율은 75%로 증가하며, 85 초과 가점제 비율은 30%로 조정됩니다.
질문4: 청약에서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주택 소유자 중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수용한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질문5: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