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절차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절차

전세로 살던 집에서 퇴거할 때 전세금 회수는 많은 임차인에게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제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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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를 위한 기본 절차

내용증명 송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법적으로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번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필요성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이사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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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이란?

전세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빠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지연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소명자료 및 계약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 준비: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송부 내역 등을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항목 비용
등기사항전부증명소 1,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소송등인지 1,800원
송달료 27,00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세금 및 이자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집주인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진 서면으로, 특정 사실이나 의사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지급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인 청구를 위한 신속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질문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 송부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채권압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채권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의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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