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저공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 차량의 기준, 조회 방법, 등록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기준
저공해 차량 정의
저공해 차량은 운행 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일반 차량 기준 이하이거나 적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환경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저공해 차량 종류
저공해 차량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1종: 전기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 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된 자동차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1.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저공해 차량 조회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 절차 없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4월 3일 이후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자동차 본네트를 열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의 7번째 숫자가 1, 2, 3일 경우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고, 4 이상인 경우 일반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
저공해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소유주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저공해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저공해 차량 등록 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서울, 경기, 충북, 인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 주차장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줍니다.
- 주요 도로 통행료 면제: 1종과 2종 저공해 차량은 서울시 내 특정 터널의 혼잡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저공해 차량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며, 최대 5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종 저공해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습니다.
-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세금 감면 혜택도 최대 9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024년부터는 3종 차량에 대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니,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 차량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 차량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차 요금 할인, 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공해 차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공해 차량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일반 차량 기준 이하인 차량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이 포함됩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는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나요?
2020년 4월 3일 이후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