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운영되며,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사들이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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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 방식

위탁 운영 구조

이 제도는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사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위탁형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사는 신청 접수 및 이용권 발급을 담당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비용 처리와 정산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임신확인서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위험임신의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에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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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지원 대상

임신부 본인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임신이 확진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와 임신확인서 1부입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 범위

지원은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며,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점에서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2년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 사용처]

카드사 신청 방법
BC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롯데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삼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KB국민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한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고위험임신인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신 1회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점에서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카드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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