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리검사와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심리검사와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심리검사를 통해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특정 조건과 기준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글에서는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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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

심리검사의 종류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직업과 관련된 심리검사: 워크넷이나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와 같은 심리검사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많이 활용합니다.
  • 예시: 직업심리검사, 인·적성검사, 직업역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인정 기간

심리검사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하며,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횟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검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기준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심리검사는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실업인정 차수 및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입니다.

  1. 일반 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미만)
  2.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3. 2차, 3차, 4차 실업인정: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1회 수행
  4. 5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2회 수행

  5. 반복 수급자(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

  6.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7. 2차, 3차,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1회 수행
  8. 4차 이상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2회 수행

  9.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10.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11. 2차, 3차, 4차 실업인정: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1회 수행
  12. 5차 이상 실업인정: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2회(구직활동 최소 1회) 수행

  13.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14.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시 인정
  15. 2차 이상 실업인정: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4주에 1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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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방법

실업인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PC나 모바일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검사 메뉴 선택: 좌측 상단의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사 실시: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의 [검사 실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결과 저장: 검사 결과 창에서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저장합니다.
  5. 결과 확인: PC 또는 모바일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심리검사 결과 PDF 파일을 확인합니다. 이 파일은 실업인정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검사를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심리검사를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검사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와 관련된 여러 심리검사가 인정됩니다.

심리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기간 내에 심리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몇 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심리검사는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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