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이 거의 없으며,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지원 요건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 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업종
- 특정 업종(유흥, 도박, 사행성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신속 지급
- 8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이용하면 전산으로 실적 확인 후 자동 지급됩니다. 이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배달비가 누적 3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확인 지급
- 택배사, 퀵서비스 및 직접 배달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배달장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이 인정되며, 배달 실적과 관련된 사진이나 인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채널
- 온라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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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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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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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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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메뉴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지원금 입금 계좌 정보와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업로드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수 증빙 자료
택배·배달대행사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또는 청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배달 시
-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배달완료 사진, 인수증 등 다양한 증빙 자료가 요구됩니다.
공통사항
- 사업자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지원 심사 중인 경우 동일 건으로 다른 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와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속 지급은 배달 플랫폼 이용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확인 지급은 증빙 자료 제출 후 진행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지역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질문5: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택배 및 배달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 등록증과 배달 완료 사진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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