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의 아이 돌봄 지원 정책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의 아이 돌봄 지원 정책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많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지원금을 통해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개요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기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연령: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가정
  2. 가정 유형: 맞벌이, 다자녀, 다부모, 한부모 가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
  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차감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
3인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000원
6인 10,842,000원

민간 돌봄 이용하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받지 않고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통해 1명당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금액은 돌보는 아기의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기 수 지급금액 돌봄시간
1명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2명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3명 80만원 월 80시간 이상

신청 방법

신청은 매월 1일~15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한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신청 후 다음 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 달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QR코드를 생성하여 인증합니다.
  2. 아이 돌봄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양육자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양육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을 점검합니다. 양육자가 월 3회 이상 전화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원금도 살펴보기

서울시는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통해 부모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매월 1일~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1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다음 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전 글: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