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간단한 과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회원가입 및 초기 설정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렌트홈’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등록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명 옆에 있는 대표여부와 내국인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본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빈 칸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추가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추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주택 정보 입력
임대주택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주소,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 체크 후, 유형과 면적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 정보를 입력하면 하단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대조건 신고가 아니라 계약서 사본만 필요합니다.
사업자 신고 선택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하여 세무서에 가서 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후 연락을 받으면 인지세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입력
개업일자 및 업종 선택
신청 정보에서 ‘개업일자’는 신청하는 당일로 설정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대부분은 일반주택임대를 체크하며,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을 선택합니다.
공동사업자 정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사업자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서 보기’를 클릭하여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의무화 및 추가 정보
보증보험증권 발급
2023년 8월 18일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과 감정평가서가 필수입니다.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SGI 혹은 HUG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 개정 안내
12월 중순부터는 감정평가 대신 공시지가나 기존 사례를 기준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렌트홈 주임사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해당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렌트홈에 가입하는 방법은?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보험증권,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질문3: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추가적인 공동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질문4: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하면 별도로 세무서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5: 보증보험증권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SGI 혹은 HUG에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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