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에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방법



더존 스마트에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방법

원천세 신고는 사업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존 스마트에이를 이용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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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기한

월별 및 반기 신고 기한

원천세 신고는 월별로 매달 10일까지, 반기 신고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해야 한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는 “정기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수정신고”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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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후 수정신고 절차

1. 원천세 수정신고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먼저 현재 귀속월과 지급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소득세가 -100만원, 사업소득의 소득세가 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의 소득세가 누락되어 원래 신고해야 할 소득세가 9만원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정기수정신고 화면에서 수정하기

정기수정신고 화면에서는 모든 항목을 두 줄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상단의 붉은색 숫자는 정기신고 금액이며, 하단의 검은색 숫자는 수정신고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가 3만원에서 9만원으로 수정되면 해당 항목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료 입력 후 불러오기 버튼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오른쪽 하단의 차기이월환급액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따라서 당월조정환급액계를 수정하여 자동으로 환급액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제출일자 확인하기

수정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일자는 기능모음에서 제출정보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 마감하기

마감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문구가 나타납니다. 환급신청액이 다를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서면 신고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설정하기

1. 사원등록에서 설정하기

사원등록 후 관리사항 등록탭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2013년에 취업한 경우에는 100% 면제가 적용됩니다.

2. 급여자료 입력하기

급여 데이터 입력 시,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을 등록한 후 급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감면율이 100%로 설정되었다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계산 버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조회하기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를 조회하여 반영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정기신고 후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고 후 수정신고는 정기수정신고 화면에서 수정 금액을 입력한 후 제출일자를 확인하여 마감하면 됩니다.

질문2: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질문3: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사원등록 후 관리사항 등록탭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 여부를 선택하고 감면율을 설정하면 됩니다.

질문4: 수정신고 시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급여자료 입력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급여자료 입력 시 감면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계산 버튼을 활용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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