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목적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가구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급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액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신청 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 수신 시
-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접속 후 신청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신청 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의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2023년도 지급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3.1 ~ 2023.3.15 | 20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9.1 ~ 2023.9.15 | 20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통해 직접 신청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총 소득이 설정된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반기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기별로 신청 후,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연도마다 다르며, 각 분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은 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