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며, 참여자가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개요
지급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훈련 예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의 직업훈련
– 일학습병행제
위와 같은 훈련 과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훈련기관이 출결 관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금 및 지급 기준
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훈련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다만, 다른 재정 지원과 중복되는 기간에는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지원금은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내에 훈련을 포기한 날은 결석으로 처리되나, 취업으로 인한 포기는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
2.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신청서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
| 지급액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
| 출석 인정 기준 | 80% 이상 출석 시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질문2: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일 18,000원이며, 월 최대 284,000원이 지급됩니다.
질문3: 출석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출석률은 지급 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 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일 때 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4: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신청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와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5: 훈련기관의 출결 관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훈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 관리를 통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