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며, 참여자가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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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개요

지급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훈련 예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의 직업훈련
– 일학습병행제

위와 같은 훈련 과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훈련기관이 출결 관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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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지급 기준

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훈련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다만, 다른 재정 지원과 중복되는 기간에는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지원금은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내에 훈련을 포기한 날은 결석으로 처리되나, 취업으로 인한 포기는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
2.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신청서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목 내용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지급액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기간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출석 인정 기준 80% 이상 출석 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질문2: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일 18,000원이며, 월 최대 284,000원이 지급됩니다.

질문3: 출석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출석률은 지급 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 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일 때 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4: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신청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와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5: 훈련기관의 출결 관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훈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 관리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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