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경제적인 차량으로, 유지비가 저렴하고 주차가 용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 보급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개요
지원 대상
유류세 환급의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단체 차량 소유 시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다른 승용차 또는 승합차와 함께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유류세 할인액은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입니다.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유류구매카드 발급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 롯데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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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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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 롯데카드: 1899-9955
- 신한카드: 080-8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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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157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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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 신협 및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환급 혜택 적용 방법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경차의 연료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한 유류를 경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세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받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 지원 기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의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타사 카드로 교체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간 최대 20만원의 유류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어떤 차량이 포함되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며, 법령 개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경차의 연료를 구매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