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주요 예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최근 적용 흐름과 현장에서의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목차
범위와 대상 판정
- 건축물의 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포인트
- 공작물 설치가 경미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
- 적용 지역에 따른 차이와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
건축물 건축의 경미 여부 판단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경미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지목이나 지역구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 기본 원칙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공작물 설치의 경미 여부 판단
- 도시지역의 경우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 50m2 이하인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다른 예외 조항은 별도로 확인 필요).
- 도시지역 외 지역은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m3 이하, 면적 150m2 이하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 변화와 채취의 경미 여부
- 토지 형질변경이 허가 없이도 경미하게 가능한 범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토석채취도 특정 면적/부피 이내에서 허가 없이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토지 형질변경의 조건
- 높이/깊이가 소정 범위 이내일 때 경미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지목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경우 면적 660m2 이하의 절토·성토·정지·포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필지 전체 면적으로 산정).
토석채취의 경미 여부
-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채취면적이 작고, 부피도 소정 수준 이하면 경미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채취면적 및 부피의 한도가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
- 토지분할의 경우 특정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한 경미한 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물건적치는 녹지지역 등 특정 영역에서의 면적·무게·부피 한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의 예외 조건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공용지 형태로의 분할 등 특정 목적의 분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이미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등도 예외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물건적치의 범위와 예시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면적, 무게, 부피의 한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적 25m2 이하,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m3 이하 같은 조건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적용시 주의점과 업데이트
- 시행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적용 시에는 최신 공표문과 함께 구체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개정 가능성 및 시점 관리
-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적용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내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적용 지역 구분(도시지역/녹지지역 등) 확인
- 해당 행위의 무게, 부피, 면적 등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및 지목변경 필요성 여부 확인
- 필요 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및 관련 규정 재확인
| 구분 | 적용 지역 | 한도 | |
|---|---|---|---|
| 공작물 설치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무게 50t 이하, 부피 50m3 이하, 수평투영면적 50m2 이하 | 예외 조항은 별도 확인 |
| 공작물 설치 | 도시지역 외 지역 |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m3 이하, 면적 150m2 이하 | 예외 조항은 별도 확인 |
| 토지 형질변경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 660m2 이하 면적(필지 기준) |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판단 |
| 토석채취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채취면적 25m2 이하, 부피 50m3 이하 | 예외 조항은 별도 확인 |
| 토지분할 | 전 분야 | 구체적 분할 조건에 따라 상이 | 사도개설허가 등 특정 절차 필요 |
| 물건적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 면적 25m2 이하, 무게 50t 이하, 부피 50m3 이하 | 정해진 범위 내에서 허용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의 특정 조건 아래에서 경미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한도와 예외 조항이 있어 반드시 현장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까?
무게/부피/면적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목변경이 필요한 행위,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행위라도 지역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판단 시점의 법령 해석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언제 바뀔 수 있나요?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적용될 경우 기존 판단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최신 공고문과 법령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적용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적용 지역의 구분, 행위의 무게/부피/면적 한도 여부, 필요 시 지목변경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의 예외 조건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